서울시,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장례 비용 지원…반려묘도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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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장례서비스 모습 [서울시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(서울=연합뉴스) 윤보람 기자 = 서울시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'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'을 한다고 31일 밝혔다.
4월 1일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은 마리당 5만원을 부담하면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기본 장례서비스에는 염습, 추모예식, 화장 및 수·분골,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된다.
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반려견뿐만 아니라 반려묘까지 장례지원 대상이 확대됐다.
장례 지원업체 지점도 작년 3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었다.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어 서울 인근 지역 중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운영한다.
원래 민간시설의 동물장례비는 마리당 25만∼55만원이나 이번 사업에 따라 보호자 부담금 5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(21그램, 펫포레스트, 포포즈)에서 할인 제공한다.
서비스를 원하는 지원 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전화로 문의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.
단,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돼 있어야 한다.
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"경제적 부담을 덜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bryoon@yna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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